Menu Close

(15.12) 504조항은 제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까?

(15.12) 504조항은 제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까?

예. 재활법 제 504조항 및 미국장애인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은 학생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이 자격이 있어 받을 수 있는 교육, 서비스 및 활동을 상실하게 하는 학생의 장애와 관련된 협박 또는 학대 행위를 금지합니다.  불법이 되려면 행동이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광범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회성 행위는 매우 심각한 경우에라야 법규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동료 편지, 111 LRP 45106 (OCR 07/25/00).]

따돌림은 다른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두, 비언어적, 신체적 위협, 해롭고 굴욕적이며 학생이 유형의 영향을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 접근 가능한 경로 방해, 부적절한 신체적 구속 및 견학 및 학교 조회와 같은 학교 활동 거부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불법적 희롱일 수 있습니다. [동료 편지, 55 IDELR 174 (OCR 2010).]

학교나 교육 기관에서 희롱/따돌림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아야하는 경우에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사건 또는 혐의를 조사해야 합니다;
  2. 희롱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거부를 위한 보상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희롱을 당한 학생과 따돌림을 한 사람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하여 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희롱 방지정책 수립 및 배포, 효과적인 고충 처리 절차 형성, 교직원 및 학생 교육, 프로토콜을 감시하는 것과 같은 학교 전체 또는 교육구 전체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적대적 환경이 종식되도록 해야합니다. [로스 앤젤레스 (CA) 통합교육 구., (OCR 2007)]

귀하의 자녀가 장애로 따돌림을 당했다면 미국 교육부의 민권사무소 (OCR, Office for Civil Rights)에 해당 교육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6장 504조항 및 장애에 근거한 차별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