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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교육구가 기능분석평가 (FAA, functional analysis assessment) 를 수행하고 긍정적행동중재계획 (PBIP,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 plan) 을 개발해야합니까?

(15.2) 교육구가 기능분석평가 (FAA, functional analysis assessment) 를 수행하고 긍정적행동중재계획 (PBIP,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 plan) 을 개발해야합니까?

2013년 7월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행동 문제가 있는 특수교육 학생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구가 특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일련의 법률 및 규정인 휴즈빌 (Hughes Bill) 이라는 법률을 폐지했습니다. 휴즈빌은 교육구가 아동이 심각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일 때 기능분석평가 (FAA, functional analysis assessment) 라는 상세하고 포괄적인 평가와 BIP이라고도 불리는 긍정적행동중재계획 (PBIP,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 plan) 을 포함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더 이상 이전 법률에서 설명한대로 자동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IEP의 일부로 여전히 행동 평가 및 긍정적행동중재가 필요합니다. [미연방법 제34편 제 300.324조(a)(2)(i),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41.1조(b)(1)] 자녀의 행동 문제가 중대하다면 IEP팀은 자녀가 FAA 및 PBIP와 같은 세부 평가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도전적인 행동을 다루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행동지원계획 (BSP) 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IEP 팀에 지적하고 자녀가 FAA 와 같은 자세한 FBA (기능적 행동 평가) 를 받도록 요청하여 IEP 팀이 보다 자세한 PBIP 를 개발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