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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행동 평가를 받는 방법은 무엇이며 제 아이의 행동면에서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15.3) 행동 평가를 받는 방법은 무엇이며 제 아이의 행동면에서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본인의 학습 또는 다른 아동의 학습 능력을 방해하거나 정규 교실 또는 덜 제한적인 교육환경에 배치되는 데 방해가 되는 심각한 행동 (예: 가출, 싸움, 수업 방해 또는 자해) 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평가, 지원 및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해 행동 평가 및 IEP 회의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IEP팀이 고려할 서비스에는 BSP, 자세한 FBA, 해당될 경우 PBIP, 일대일 행동 보조원, 부모 및/또는 교사 대상 훈련, 그리고 행동 전문가와 상담, 카운슬링, 사회적 기술, 분노 관리, 및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노 관리 및/또는 귀하의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와 전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EP 회의 전에, 특히 학교에서 BSP를 개발했거나 자녀의 도전적인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가 없는 다른 행동 전략을 사용한 경우 FBA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 (예: 행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발생 빈도, 지속 시간, 발생 위치, 행동 중단 및 행동 전후에 발생하는 상황) 와 IEP팀이 자녀가 도전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녀의 학습 환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교육구는 FBA가 포함된 평가 계획에 귀하가 서명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평가를 수행하고, IEP 회의를 열어 평가 결과를 논의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 및 기타 긍정적 행동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4조(a)]

해당 교육구가 귀하의 자녀에게 FBA 를 수행하지만 그 평가가 자녀에게 필요한 행동 지원 또는 서비스의 종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이유로 해당 교육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 (IEE,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02조,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29(b)] 2장 평가 및 심사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이 요청은 교육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의 특정 부분 또는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평가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귀하가 IEE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교육구는 법에 따라 이 평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해당 교육구의 평가가 ‘적절함’ 을 보이기 위해 적법절차 청문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02조,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29조(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