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는 학생의 건강이나 복지에 해로운 유형의 중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중재, 학생의 충분한 수면, 음식, 물, 피난처, 침구, 신체적 안락함 또는 욕실 시설 이용을 거절하는 중재, 귀하의 자녀가 언어 학대, 조롱 또는 굴욕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중재, 귀하의 자녀에게 과도한 감정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재가 해당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21.1조(d).]
자녀의 학교에서 제지나 격리 또는 기타 유사한 중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개별적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경찰에 전화하는 것과 같은 금지된 유형의 중재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귀하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에 불만제기; 또는
- 옹호자 또는 특수 교육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