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학교에서 귀하의 자녀에게 비상행동중재를 사용하는 경우 교육구는 1일 이내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21.1조(e).] 교육구는 또한 비상행동중재의 사용으로 이어지는 사건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비상행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입의 사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이것을 자녀의 학교 파일에 배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21.1조(e)] 교육구는 귀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이 보고서의 사본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자녀에게 비상행동중재가 사용된 것을 알게되면 이 보고서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PBIP (BIP라고도 함) 가 없으면 해당 교 육구가 긴급개입 후 2일 이내에 IEP 회의를 예약하여FBA 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평가가 수행되는 동안 자녀에게 비상행동계획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21.1조(g).] 귀하의 자녀가 이미 PBIP 또는 BIP 를 가지고 있다면 교육구는 자녀가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행동에 참여했거나 자녀의 계획이 행동을 다루는 데 효과적이지 않아서 학교에서 자녀에 대한 비상 행동 중재를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 이 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하기 위해 IEP 회의를 예약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21.1조(h).]
자녀의 학교가 귀하의 자녀에게 제지나 격리와 같은 비상행동중재를 사용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교육구에 자녀를 위해 새롭거나 수정된 BSP를 개발하기 위해 IEP 회의를 예약해야할 의무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해당 교육구가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규정준수에 대한 불만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는 비상행동중재의 사용을 다루기 위해 IEP 검토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교육구는 귀하의 서면 요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IEP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