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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육구가 아동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2.2) 교육구가 아동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주법에 따라 귀하의 교육구는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서면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평가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규 학년이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또는 그 이전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된 후 10일 이내에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1] 평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주요 언어 또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사용하는 기타 의사 소통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단,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수행할 평가 유형을 설명합니다.
  4.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동의 없이는 평가로 인해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5. 주 및 연방 특수 교육법에 따른 모든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부모 권리 통지 사본을 포함합니다.  
  6. 주법에 따라 사용 가능한 선택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7. 최근에 수행된 평가에 대해 설명합니다(독립 평가 및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고려를 요청한 평가 정보 포함).
  8. 학생의 주요 언어와 해당 언어에 대한 능력을 명시한 정보에 대해 설명합니다.
    [2]

평가 계획에 응답 또는 승인하기까지 최소 15일이 주어집니다.[3] 교육구가 서명된 평가 계획을 수령하면 60일(5일 이상의 학교 방학 기간과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과 같이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 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아동이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Indivualized Education Program) 회의를 소집하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IEP를 개발해야 합니다.[4] 아동이 특수 교육 대상자로 판정되면, 더 이상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지 않고는 특수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5]

만약 아동의 학년이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또는 그 이전에 특수 교육에 대해 의뢰되면, 교육구는 다음 학년도가 시작된 후 30일 이내에 IEP를 개발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6]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1(a)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1(a)절, (b)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22절[]
  3.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1(c) (4)절[]
  4.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4(a)절[]
  5.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c) (5)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5(e) (1)절[]
  6.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4(a)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