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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육구가 아이를 평가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2.2) 교육구가 아이를 평가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주 법에 따라, 교육구는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서면 추천서를 받은지 15 이내에 평가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규 학년이 끝나기 전 10일 이내에 평가에 대한 의뢰가 이루어지면, 다음 학년도에 학교가 시작된 후 10일 이내에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1조(a)] 평가 계획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실현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부모의 모국어 또는 부모가 사용하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수행할 평가 유형을 설명해야 합니다;
  4. 학부모의 동의 없다면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 개별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진술해야 합니다;  
  5. 주 및 연방, 특수교육법에 따른 모든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부모의 권리 통지 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6. 주 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7. 최근 수행된 평가에 대한 설명(부모가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독립적 평가 및 평가 정보 포함)을 포함해야 합니다;
  8. 학생의 주요 언어와 해당 언어 능력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1조(a), (b),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22조] 

귀하가 평가 계획에 응답하거나 승인하는 데 적어도 15 의 기한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1조(c)(4)] 교육구에서 서명된 평가 계획을 받으면 평가를 완료하는 데 (오(5)일을 초과하는 방학 또는 학교가 문을 닫은 날은 제외하고) 60이 걸리고,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개별교육프로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계획을 위해 회의를 소집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4조(a)] 해당 아동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더이상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평가 없이는 특수교육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c)(5), 미연방법 34편 제 300.305조(e)(1)] 

한 아동이 학년이 끝나기 30일 전에 특수교육을 의뢰받은 경우, 교육구는 다음 학년도가 시작된 후 30 이내에 IEP를 개발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4조(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