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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교육구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에 대해 추가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까?

(2.34) 교육구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에 대해 추가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까?

아니요. 재평가의 일환으로 IEP 팀(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포함)과 기타 자격이 있는 전문가는 필요한 경우 학생에 대한 기존 데이터를 검토하여 다음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추가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학생이 계속해서 자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2. 학생의 교육적 필요
  3. 학생이 계속해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4. 학생이 IEP에 명시된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를 달성하고 일반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추가 또는 수정이 필요한지입니다. 

해당 팀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제공한 평가 및 정보, 현재 교실 기반 평가 및 관찰, 교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관찰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룹은 회의 없이 이 검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 교육구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데이터를 검토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2]

IEP 팀이 추가 데이터/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3]

팀이 추가 데이터/검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교육구는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교육구는 귀하에게 해당 결정과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에 대해서도 알려야 합니다.[4]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c) (1)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5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81(b)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0(d) (1) (i)절[]
  3.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c) (2)~(3)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0(c)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81(f)절[]
  4.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c) (4)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5(d) (1)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81(d)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