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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아동이 특수 교육을 받도록 추천을 받았고, 수행할 수 있는 검사 목록이 길게 적힌 평가 계획을 받았습니다. 교육구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2.6) 아동이 특수 교육을 받도록 추천을 받았고, 수행할 수 있는 검사 목록이 길게 적힌 평가 계획을 받았습니다. 교육구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해당 교육구는 평가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평가 계획에는 수행할 평가 유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평가자가 아동을 더 잘 알게 되면서 실제 평가 중에 어떤 검사가 가장 적절한지 결정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평가할 각 영역에 여러 검사가 나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되는 평가 유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정 검사 도구가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도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귀하와 교육구가 사용할 평가에 대해 합의할 때까지 평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절한 검사 도구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검사 도구를 결정하기 위해 적법 절차 심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4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1(b) (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