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교육구에서 평가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평가 계획에는 수행할 평가 유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4조,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21조(b)(3)] 평가자가 귀하의 자녀를 더 잘 알게됨에 따라 실제 평가 중에 가장 적합한 테스트를 결정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할 각 영역에 여러 테스트가 나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용중인 평가 유형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정 테스트 도구가 자녀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해당 도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부모와 교육구는 사용할 평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평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테스트 도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테스트 장비를 결정하기 위해 적법 절차 청문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