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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3.1)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캘리포니아주의 특수 교육 자격 기준은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30절에 따라 주 교육위원회가 정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83년 3월 2일에 처음 발효되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특수 교육 자격에 대한 전체 주에 대한 정책을 시행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기준은 일반적으로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8절에 따른 ‘장애 아동’을 정의하기 위한 연방 지침과 일치합니다. 주 정부 자격 기준은 연방 지침보다 더 제한적일 수 없습니다. 연방 및 주 규정은 특수 교육 서비스를 원하는 3~22세 학생 모두에게 자격 기준을 설정합니다. 자격 기준에 따라 특별한 필요가 있는 개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교육구 평가에서 학생의 장애가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 자격 규정에 명시된 장애 자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폐증
  2. 정서 장애
  3. 난청 및 실명
  4. 난청
  5. 청각 장애
  6. 지적 장애
  7. 다중 장애
  8. 정형외과적 장애
  9. 기타 건강 장애
  10. 특정 학습 장애
  11. 발화 및 언어 장애
  12. 외상성 뇌 손상 
  13. 실명을 포함한 시각 장애

[1]

IEP 팀(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및 자격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은 교육구가 수행한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자격에 대한 실제 결정을 내립니다. 보고서 사본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2]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아동의 자격에 대한 결정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IEP 팀 참여자입니다.[3]

최소 연령 측면에서, 아동은 출생부터 조기 개입 서비스의 형태로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2장: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3세가 지나 학령기가 될 때까지 아동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3장: 미취학 아동 교육 서비스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최대 연령(그리고 학생이 아직 정규 졸업장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측면에서 학생은 18세가 넘어서도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4]. 19세에서21세 사이의 학생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1. 19세가 되었을 당시 특수 교육을 받았어야 합니다.
  2. ‘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3. ‘규정된 학업 과정’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4.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5]

‘규정된 학습 과정’은 지역 교육 위원회가 졸업장이나 자격증을 수여하기 위해 채택한 일련의 표준입니다.[6] 학습 과정에는 영어, 수학, 읽기 등 교육구가 요구하는 과목과 학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능력 기준’은 읽기, 쓰기, 수학과 같은 기본 기술에 대한 학생의 역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22세가 된 후 얼마나 오랫동안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는 주로 22세가 되는 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이 1월 1일과 6월 30일 사이에 태어났다면 6월 30일에 끝나는 학년도의 나머지 기간과 연장된 학년 프로그램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남을 수 있습니다. 7월, 8월 또는 9월에 태어나 전통적 학년도에 따라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 이와 유사한 대우를 받으며 6월 30일에 끝난 이전 학년도가 끝날 때까지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7월, 8월 또는 9월에 태어났고 연중 학교 일정에 따라 수업을 듣는 경우, 학기가 다음 학년도로 연장되더라도 현재 학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또는 12월에 태어난 학생은 22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만 특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학년도 말에 IEP를 완료하지 않는 한 예외입니다.[7]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8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30절[]
  2.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b)(4)절, (5)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6(a)(1)절 및 제300.322(f)절[]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6(a)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9(a)(1)절 및 제56341(b)(1)절[]
  4.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6(c)(4)절 []
  5.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0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6(c)(4)절 및 제56026.1절[]
  6.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1220절[]
  7.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6(c)(4)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