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특수 교육 자격 기준은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30절에 따라 주 교육위원회가 정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83년 3월 2일에 처음 발효되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특수 교육 자격에 대한 전체 주에 대한 정책을 시행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기준은 일반적으로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8절에 따른 ‘장애 아동’을 정의하기 위한 연방 지침과 일치합니다. 주 정부 자격 기준은 연방 지침보다 더 제한적일 수 없습니다. 연방 및 주 규정은 특수 교육 서비스를 원하는 3~22세 학생 모두에게 자격 기준을 설정합니다. 자격 기준에 따라 특별한 필요가 있는 개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교육구 평가에서 학생의 장애가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 자격 규정에 명시된 장애 자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폐증
- 정서 장애
- 난청 및 실명
- 난청
- 청각 장애
- 지적 장애
- 다중 장애
- 정형외과적 장애
- 기타 건강 장애
- 특정 학습 장애
- 발화 및 언어 장애
- 외상성 뇌 손상
- 실명을 포함한 시각 장애
[1]
IEP 팀(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및 자격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은 교육구가 수행한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자격에 대한 실제 결정을 내립니다. 보고서 사본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2]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아동의 자격에 대한 결정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IEP 팀 참여자입니다.[3]
최소 연령 측면에서, 아동은 출생부터 조기 개입 서비스의 형태로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2장: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3세가 지나 학령기가 될 때까지 아동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3장: 미취학 아동 교육 서비스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최대 연령(그리고 학생이 아직 정규 졸업장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측면에서 학생은 18세가 넘어서도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4]. 19세에서21세 사이의 학생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19세가 되었을 당시 특수 교육을 받았어야 합니다.
- ‘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규정된 학업 과정’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5]
‘규정된 학습 과정’은 지역 교육 위원회가 졸업장이나 자격증을 수여하기 위해 채택한 일련의 표준입니다.[6] 학습 과정에는 영어, 수학, 읽기 등 교육구가 요구하는 과목과 학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능력 기준’은 읽기, 쓰기, 수학과 같은 기본 기술에 대한 학생의 역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22세가 된 후 얼마나 오랫동안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는 주로 22세가 되는 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이 1월 1일과 6월 30일 사이에 태어났다면 6월 30일에 끝나는 학년도의 나머지 기간과 연장된 학년 프로그램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남을 수 있습니다. 7월, 8월 또는 9월에 태어나 전통적 학년도에 따라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 이와 유사한 대우를 받으며 6월 30일에 끝난 이전 학년도가 끝날 때까지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7월, 8월 또는 9월에 태어났고 연중 학교 일정에 따라 수업을 듣는 경우, 학기가 다음 학년도로 연장되더라도 현재 학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또는 12월에 태어난 학생은 22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만 특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학년도 말에 IEP를 완료하지 않는 한 예외입니다.[7]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8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30절[↩]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b)(4)절, (5)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6(a)(1)절 및 제300.322(f)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6(a)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9(a)(1)절 및 제56341(b)(1)절[↩]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6(c)(4)절 [↩]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0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6(c)(4)절 및 제56026.1절[↩]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1220절[↩]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6(c)(4)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