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해당 법률은 해당 자격 범주에 대한 다른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기타 건강 장애'(OHI) 범주에 해당되는 상태의 예로 ADD 및 ADHD를 구체적으로 인정했습니다. OHI에 대한 정의는 ‘강도, 활력, 각성도의 제한’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확장하여 ‘환경 자극에 대한 고도의 각성도’를 포함합니다. 그런 다음 자격이 될 수 있는 만성 질환의 예로 ADD/ADHD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ADD 또는 ADHD 진단만으로 학생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추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종합 평가 후 IEP팀은 학생이 자격 범주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즉, 학생이 ADD/ADHD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해당 조건이 자녀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합니다. ADD/ADHD 학생들은 ‘특정 학습 장애’ 범주 또는 ‘정서 장애’ 범주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8조(c)(9),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39조(a);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30조(b)(9).]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정보는 질문 및 답변 28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