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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학습 장애로서 특수교육을 받으려면 학생이 학업적으로 2 년 뒤쳐져야 합니까?

(3.18) 학습 장애로서 특수교육을 받으려면 학생이 학업적으로 2 년 뒤쳐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학습 장애 또는 기타 장애에 대한 연방 또는 주 자격 기준에 학생이 학문적으로 2 년 뒤쳐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구가 불일치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다른 학생의 능력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수준과 비교되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8조(c)(10), 300.309조(a)(1),(2),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30조(b)(10)(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