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아동은 청각 장애 또는 난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이 있습니다. 청각 장애는 아동이 청각을 통해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장애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청각 장애로, 보청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1] 청각 장애는 영구적이든 변동적이든 청력 손상으로,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청각 장애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8(c)(3)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30(b)(3)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8(c)(3)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30(b)(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