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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각 장애인 학생으로서 특수 교육을 받으려면 아동이 청각 장애가 있어야 합니까?

(3.2) 청각 장애인 학생으로서 특수 교육을 받으려면 아동이 청각 장애가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아동은 청각 장애 또는 난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이 있습니다. 청각 장애는 아동이 청각을 통해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장애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청각 장애로, 보청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1] 청각 장애는 영구적이든 변동적이든 청력 손상으로,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청각 장애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2]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8(c)(3)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30(b)(3)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8(c)(3)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30(b)(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