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귀하의 자녀가 청각 손실 또는 청각 장애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이 됩니다. 청각 손실은 아동이 증폭기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청각을 통해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장애가 있어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아주 심각한 청각 장애입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8조(c)(3), 캘리포니아주규정 5편 제 3030조(b)(3).] 청각 장애는 영구적이거나 변동이 있는 청력 장애로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청각 손실 장애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8조(c) (5),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30조(b)(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