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의 자격 기준은 학령기 아동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특수교육 자격이 되려면, 아래의 장애 중 한가지 상태를 가져야 합니다:
- 자폐;
- 청각손실-시각장애;
- 청각 손실;
- 정서 장애;
- 청각 장애;
- 지적 장애;
- 다중 장애;
- 정형외과 장애;
- 기타 건강 장애 (예: ADD, ADHD, 투렛 증후군, 연하 곤란증, 태아 알코올 증후군, 조울증 또는 기타 유기 신경계 장애, 연방 규정 71권 156호, 46550쪽을 참조);
- 특정 학습 장애;
- 발성, 유창성, 언어, 조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언어 장애;v
- 외상성 뇌 손상;
- 시각 장애; 또는
- 확립된 의료 장애 (IEP팀의 결정에 의해 특수교육 및 서비스가
[미연방법 34편 제 300.8조,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30조]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441.11조.]
자격 조건 중 하나 이상이 되는 것 외에도 특수교육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아동은 특별히 고안된 교육 또는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해야 하고, 또한 IEP 팀의 결정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지원없이 가정이나 학교 또는 둘 다에서 일반 환경을 변경해도 이룰 수 없는 필요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56441.11조(b)(2),(3).]
만약 아동이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아동의 감정적 필요가 다음의 사항에 주로 기인한다면, 그 아동은 특수교육과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 영어에 대한 낯설음;
- 일시적인 신체장애;
- 사회적 부적응; 또는
- 환경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인 요인.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41.11조(c), 13장 유치원 교육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