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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예를 들어 언어 치료와 같은 관련 서비스만 필요하고 특수교육 지도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특수교육 자격이 될 수 있습니까?

(3.21) 예를 들어 언어 치료와 같은 관련 서비스만 필요하고 특수교육 지도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특수교육 자격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장애 범주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 외에도 학생에게 반드시 어느 정도의 특수교육 수업을 필요로 해야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8조(a)(2)(i).] 또한 캘리포니아 규정은 평가 결과가 ‘아동의 장애를 입증하고… 프로그램 옵션 중 하나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3030(a)조.] 이러한 규정에 따라 관련 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아동은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의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 교육구는 장애가 의심되는 모든 영역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언어 치료 또는 직업/물리 치료와 같은 관련 서비스가 어떤 아동에게 필요하다면, 아동이 자격 범주에 드는지 결정하기 위해 교육구에서 평가해야 하는 근본적인 장애를 의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특수교육 자격이 이미 있는 아동에게 종료를 권장하기 전에 해당 학군은 아동이 다른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