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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특수교육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아이의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4조항 서비스를받을 수 있습니까?

(3.23) 특수교육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아이의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4조항 서비스를받을 수 있습니까?

학습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아동은 특수교육 자격 범주 중 하나에 들지 않고/또는 특수교육 자격이 될 정도로 큰 학습적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과잉 행동, 난독증, 전반적 발달 장애, 투렛 증후군, 강박 장애, 행동 장애, 반항 장애 또는 ADD/ADHD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중에서 특수교육 자격 기준에는 ADD/ADHD 및 투렛 증후군만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동은 장애가 없는 학생의 요구만큼 적절하게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의 상태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도록 설계된 연방 차별 금지법에 따라 특별 서비스 및 프로그램 변경을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1973년 재활법 제 504 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법전 29편 제  794조, 미연방법 제34편 규정 시행 제 제 104.1조 및 이하.]

504조 자격은 장애의 범주 분석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ADD/ADHD 같은 상태가 종종 504조 적격 조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외) 그보다 504 조항의 보호는 기능적 의미에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그러한 학생들은:

  1. 주요 생활 활동(예: 학습 및 주의력)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 장애가 있습니다;
  2. 그러한 장애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는
  3.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조(j).]

자녀가 504조항의 조정 및/또는 서비스 대상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은 경우, 귀하는 그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육기관은 504조항 청문회 절차를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교육기관에서 선택한 청문회 심의관은 해당 지역 기관 소속이 아니어야 합니다. 청문회 심의관은 이해 상충이 없는 한 다른 교육구, 카운티 교육청 또는 특수교육 지역 계획 구역의 특수교육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교육청의 민권 사무소(OCR)는  교육부에서의 504 조항 보호를 관리하고 시행합니다. 귀하의 자녀에게504 조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다음 주소의 민권 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an Francisco Office
Office for Civil Rights
U.S. Department of Education
50 United Nations Plaza
San Francisco, CA 94102
Telephone: 415-486-5555
Fax: 415-486-5570; 청각장애 전화:  800-877-8339

6장 적법절차 청문회 및 규정준수 불만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16장 504조항 및 장애기반 차별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특수교육 자격에 대해 자녀를 의뢰할 때 의뢰서에 1973년 재활법 504조항(제 504조)에 따라 자녀가 그 법아래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요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경우, 교육구는 장애가 없는 아동과 같이 자녀가 학교로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서비스를 포함한 합리적인 편의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편의 및/또는 서비스는 자녀가 특수교육/IEP 자격이 안 될 경우, 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특수교육 하에서 그러한 편의 및/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않을 때 중요할 수 있습니다. [OCR 보고서, 비어에게 보낸 서신, 19 IDELR 876 (1993년, 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