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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우리 가족이 새로운 교육구로 이사하면, 아동은 새로운 교육구가 다시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까?

(3.24) 우리 가족이 새로운 교육구로 이사하면, 아동은 새로운 교육구가 다시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까?

아니요. 학생이 같은 학년도 내에 동일한 지역 계획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다른 캘리포니아주 교육구가 다른 교육구로 전학할 경우, 새로운 교육구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 협의하여 이전 교육구의 이전에 승인된IEP에 제공된 것과 동등한 서비스를 학생에게 즉시 제공해야 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새로운 교육구는 이전에 승인된 IEP를 채택하거나 새로운 IEP를 개발, 채택 및 시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학교는 학생의 전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전 학교로부터 학생의 기록을 신속하게 얻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1]

학생이 같은 학년도 내에 동일한 지역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다른 캘리포니아주 교육구가 다른 교육구로 전학할 경우, 새로운 교육구는 지체 없이 이전 교육구의 기존 승인된 IEP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단,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 교육구가 연방법 및 주법에 부합하는 새로운 IEP를 개발, 채택 및 시행하기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2]

학생이 같은 학년도에 캘리포니아주 외부에 위치한 다른 교육구가 다른 교육구로 전학할 경우, 새로운 교육구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 협의하여 이전에 승인된 IEP에 설명된 것과 동등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학생에게 무료로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를 수행하고, 적절한 경우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새로운 IEP를 개발합니다.[3]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5(a)(1)절, (b)(1)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5(a)(2)절[]
  3.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5(a)(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