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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자격 기준 중 하나에 근거해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아이에게 있지만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또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구는 이러한 다른 학습적 필요도 해결해야 합니까?

(3.27) 자격 기준 중 하나에 근거해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아이에게 있지만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또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구는 이러한 다른 학습적 필요도 해결해야 합니까?

예. 연방법에 따라 교육구는 학생의 장애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해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는 ‘아동의 장애 범주와 일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요구를 파악하기에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4조 (c)(4), (6),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20조(f).]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특정 학습 장애를 근거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주의력 과제의 성격과 범위 및 필요한 중재에 대해 아동을 평가해야 합니다.  [코로나노르코 통합 교육구, SN 1137-98, 30 IDELR 179.]  학생이 자격 범주 중 하나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되는 한, IEP팀은 IEP 설계시 학생의 고유한 필요(행동, 언어 또는 의사소통 필요 등)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