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연방법에 따라 교육구는 학생의 장애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해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는 ‘아동의 장애 범주와 일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요구를 파악하기에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4조 (c)(4), (6),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20조(f).]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특정 학습 장애를 근거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주의력 과제의 성격과 범위 및 필요한 중재에 대해 아동을 평가해야 합니다. [코로나–노르코 통합 교육구, SN 1137-98, 30 IDELR 179.] 학생이 자격 범주 중 하나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되는 한, IEP팀은 IEP 설계시 학생의 고유한 필요(행동, 언어 또는 의사소통 필요 등)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