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이나 주법 모두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이 문구를 해석하는 법원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 문구를다음과 같은 경우, 만일 특정 서비스가 없으면 그 아동의 상태로 인해 학업 및 비학업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및/또는 장애가 없는 또래들과 교육받지 못한다면,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양턴 교육구 대 슈람, 93 F.3d 1369 (8th Cir. 1996).]
예를 들어, 정형 외과 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경우에 대해 슈람 사건에서 법원은 많은 서비스를(교실 간 이동, 버스 승하차, 계단 오르기 및 내리기, 점심 쟁반 가져 오기, 밴드용 어린이 색소폰 준비, 가정 및 학교용 추가도서 세트를 준비해 운반 필요를 없애는 것, 더 짧은 서면 과제, 한 손으로 타이핑하는 방법, 교사의 메모 사본및 특정 수업의 컴퓨터) 확인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공되지 않으면 정형 외과 질환의 상태가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서비스가 없으면 학생이 필기를 하거나 과제를 완료하고 제시간에 수업을 받고 책을 가지고 수업에 가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판명했습니다. 같은 법원은 대학 수업을 듣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없고 또한 특수교육 전환 서비스 (운전자 교육, 자기 옹호 및 독립적 생활 기술)가 없다면, 학생의 정형 외과적 장애가 그녀의 고등교육 목표에 부정적인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행정 청문회 사무소는 열악한 성적이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지표임을 발견했습니다. [로디 통합 교육 구, SN 371-00, 카피스트라노 통합 교육 구, SN 686-99, 33 IDELR 51, 벤츄라통합 교육 구, SN 1943-99A, 뮤리에타 벨리 통합 교육 구, SN 180-95, 23 IDELR 997.] 청문회 사무소는또한 학교 출석이 어려운 상태가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코야 유니온 고등 교육구, SN 1092-95.] 나쁜 성적과 학문적으로 뒤쳐지는 것도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초등 교육 구, SN 1055-89.] 또한 학교에서 성적과 행동이 저하되는 학생의 상태도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에라 샌즈 통합 교육 구, SN 1367-97, 30 IDELR 306.]
많은 학교에서 학생의 상태가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성적이나 표준화된 시험에 대한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성적 및 표준화된 시험 점수가 교육 성과의 한 척도 일 수 있지만 법과 법원은 더넓은 관점을 취합니다. 아동의 교육 성과가 아동의 정서적 상태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캘리포니아를 관할하는 연방 항소법원은 학생의 행동 및 정서적 성장에 대한 필요성도 고려할 것을 요합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대 캘리포니아 특수 교육 청문회 사무소, et al, 93 F.3d 1458, 1467 (9th Cir. 1996).] 일부 학생들은 표준화된 시험을 볼 때 잘 보는데, 법적으로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발견하기 위해 표준화된 시험 점수가 낮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동의 교육적 필요에 학업, 사회, 건강, 정서, 의사 소통, 신체, 직업적 필요가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애틀 교육구 No. 1 v. B.S., 82 F.3d 1493, 1500 (9th Cir. 1996).]
연방 특수 교육법은 또한 ‘교육적’ 성과와 ‘학업적’ 성과를 구별하고 ‘교육적’ 성과가 광범위한 개념임을 확립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는 장애가 의심되는 모든 영역에서 아동들을 평가해야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b)(3)(B).] 이러한 영역은 다음과 같은 연방 규정에 의해 정의됩니다. 건강, 시각, 청각, 사회적 및 정서적 상태, 일반 지능, 학업 성과, 의사 소통 상태 및 운동 능력 [미연방법 34편 제 300.304조(c)(4)] 학업 성취도는 아동을 평가해야하는 영역 중 하나 일뿐입니다. 의회와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정서 장애, 기타 건강 장애(OHI), 정형 외과 장애, 지적 장애, 언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청각 손실 등과 같은 자격 범주에 있는아동의 자격 조건의 정의를 작성할 때 협의적인 용어인 ‘학업 성과’를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와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이러한 적격성 정의에서 ‘교육 성과’라는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학교는 성적 및 표준화된 시험 점수 외에도 아동의 정서적, 건강 또는 기타 조건이 사회, 행동 및 기타 영역에서 비학업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