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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아동은 자격 범주 중 하나에 따라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하지만,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구는 이러한 다른 학습 필요도 해결해야 합니까?

(3.29) 아동은 자격 범주 중 하나에 따라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하지만,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구는 이러한 다른 학습 필요도 해결해야 합니까?

네. 연방법에 따라 교육구는 학생의 장애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는 ‘아동이 분류된 장애 범주와 일반적으로 연관되어 있든 아니든, 아동의 모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필요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어야 합니다.'[1] 예를 들어, 학생은 특정 학습 장애로 인해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을 수 있지만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또한 아동의 주의력 문제의 성격과 정도를 평가하고 필요한 개입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2] 학생이 자격 범주 중 하나에 따라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는 한, IEP 팀은 IEP를 설계할 때 학생의 고유한 필요(행동, 언어 또는 의사 소통 필요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3]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4(c)(4)절, (6)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0(f)절[]
  2. Corona-Norco Unified School Dist., SN 1137-98, 30 IDELR 179[]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9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