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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카운티(또는 교육구)에 농인/맹인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자녀가 농인이고맹인이어야 합니까?

(3.3) 카운티(또는 교육구)에 농인/맹인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자녀가 농인이고맹인이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자녀에게 청각 및 시각 장애가 둘 다 있고 그로인해 심각한 의사 소통, 발달 및 교육 문제가 야기되어 청각 장애 또는 시각 장애 하나만 있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에 수용될 수 없는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8조(c)(2),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30조(b)(2).] 한편, 시각과 청각 장애가 있는 아동이 하나의 장애 상태만 있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절하게 수용될 수 있다면 아동은 두 가지 상태를 모두 갖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에 배치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