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장애가 있는 학생은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음 장애, 이해도가 떨어지고 의사소통에 상당한 방해를 받고 불리한 주의를 일으킴 학생의 조음 기능이 단지 비정상적으로 삼키는 패턴이 아니라, 학생의 나이대 예상치나 발달수준 보다 낮아야 함;
- 비정상적인 음성, 지속적이고 결함이 있는 음성, 피치 또는 음량을 특징으로 함;
- 유창성 장애, 속도와 리듬을 포함한 언어 표현의 흐름이 학생과 청취자 사이의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언어 장애, 학생이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며 언어로 표현하거나 지각하는 데 장애가 있음:
- 언어 발달 영역에 있어서 형태학, 구문, 의미론, 화용론 중 하나 이상의 표준화 테스트에서 학생의 나이 기준 또는 발달 수준 기준에 근거해 평균보다 1.5이상의 표준편차 또는 7 퍼센타일 이하의 점수를 받음;
또는 - (A)항에 열거된 영역 중 하나 이상의 표준화 테스트에서 학생의 나이 기준 또는 발달 수준 기준에 근거해 평균보다 1.5이상의 표준편차 또는 7 퍼센타일 이하의 점수를 받음. 또한 최소 50개의 대표적인 자동 및 유도 언어 샘플에 대해서 부적절하거나 부적합하게 표현하거나 지각함 언어 샘플은 기록/녹취되고 분석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평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이 샘플을 만들 수 없다면, 언어 또는 청각 전문가가 50개 발화 샘플을 얻을 수 없는 이유와 그 샘플을 도출하기위한 시도에 관한 문서로 기록해야 합니다.
- 언어 발달 영역에 있어서 형태학, 구문, 의미론, 화용론 중 하나 이상의 표준화 테스트에서 학생의 나이 기준 또는 발달 수준 기준에 근거해 평균보다 1.5이상의 표준편차 또는 7 퍼센타일 이하의 점수를 받음;
청력 손실 언어 장애를 가져온 청력 손실 [미연방법 34편 제 300.8조(c)(11),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30조(b)(11).]
표준화 시험이 학생에게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예상되는 수행 수준은 대체 수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3030조(b)(10)(B)(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