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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교육구는 시각 장애인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명된 학생들에게만 국한됩니까?

(3.5) 교육구는 시각 장애인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명된 학생들에게만 국한됩니까?

아니요. ‘실명을 포함한 시각 장애’란 교정을 하더라도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각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부분적 시력과 실명이 모두 포함됩니다.[1]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8(c)(13)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30(b)(1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