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실명을 포함한 시각 장애’란 교정을 하더라도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각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부분적 시력과 실명이 모두 포함됩니다.[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8(c)(13)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30(b)(1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