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심각한 정형 외과 장애’를 가진 아동은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심각한 정형 외과 장애는 학생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천성 기형, 질병(예: 소아마비, 골관절결핵)으로 인한 장애 및 다른 원인(예: 뇌성 마비, 절단, 골절 또는 수축을 유발하는 화상)으로 인한 장애 [미연방법 34편 제 300.8조(c)(8), 캘리포니아주규정 5편 제 3030조(b)(8).]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심각한 정형 외과 장애’를 가진 아동은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심각한 정형 외과 장애는 학생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천성 기형, 질병(예: 소아마비, 골관절결핵)으로 인한 장애 및 다른 원인(예: 뇌성 마비, 절단, 골절 또는 수축을 유발하는 화상)으로 인한 장애 [미연방법 34편 제 300.8조(c)(8), 캘리포니아주규정 5편 제 3030조(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