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기타 건강 장애’ 범주에 따라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천식, 주의력 결핍 장애 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당뇨병, 간질, 심장 질환, 혈우병, 납 중독, 백혈병, 신염, 류마티스열, 겸상 적혈구 빈혈 및 투렛 증후군,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질병과 같은 만성 또는 급성 건강 문제로 인해 교육 환경에 대한 경계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환경 자극에 대한 경계심을 포함하여 근력, 활력 또는 경계심이 제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1]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8(c)(9)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30(b)(9)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