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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교육구는 아동이 자폐증 또는 유사자폐가 있다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3.8) 교육구는 아동이 자폐증 또는 유사자폐가 있다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IEP 팀은 아동이 언어 및 비언어적 의사 소통 및 사회적 상호 작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 학생이 자폐증 범주에서 연방 및 주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세 이전에 분명히 보이고 이는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폐증과 관련된 다른 특징으로는 반복적인 활동과 전형적인 움직임, 환경 변화 또는 일상 생활의 변화에 대한 저항, 감각적 경험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3세 이후 자폐증의 특성을 나타내는 아동은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면 자폐증이 있는 것으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정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폐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연방법 제34편 제  300.8조(c)(1),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30조(b)(1).]

이 범주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으려면 자녀가 자폐증의 의학적 정의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고, 교육적 정의를 충족시키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폐증의 의학적 정의를 충족시키고 의학적으로 진단받았다고 해도 자녀가 자폐증에 대한 연방 또는 주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