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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제가 504 조항 자격 요건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편의 및/또는 서비스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아이를 평가해야 합니까?

(2.39) 제가 504 조항 자격 요건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편의 및/또는 서비스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아이를 평가해야 합니까?

아니오. 교육구에서 귀하의 자녀에게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구는 평가 수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에서 자녀의 자격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려면 504 조항 청문회를 제기해야 합니다. [OCR 보고서, 1993년 4월 29일, 19 IDELR 876] 

그러나 교육구가 아동에게 그러한 장애가 있다고 동의하거나 있을 수 있다고 동의한 경우에 평가 수행이 4개월 지연 된다면 504조항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트레이씨 통합 교육구 (Tracy Unified School District(2015년) 샌프란시스코 서부지구 민권 담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