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평가를 강요하기 위해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하여 교육구가 이기지 않는 한, 귀하의 서면 승인 없이는 초기 평가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이미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을 재평가하라는 교육구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교육구는 학부모의 동의없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학부모의 동의를 구했고 학부모가 응답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0조(c)(2),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21조(c)(2), 56506조(e)] 교육구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구로부터 평가 요청서를 서면으로 받으면 이 요청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요청을 고려만 하고 있어도 교육구에 답변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