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특정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의심되는 장애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평가할 책임과[미연방법 제34편 제 300.304조(c)(4)] 교육을 받고 지식이 풍부한 직원이 평가를 수행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미연방법 제34편 제 300.304조(c)(1)(iv),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20조(b)(3)] 특정 종류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구 직원이 없는 경우, 교육구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 가능한 독립 평가 결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의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의사 또는 기타 건강 전문가의 진단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4조(a)(c)(5)] 14장 건강 상태가 심각한 학생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Information on the Rights of Students with Serious Health Conditions)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