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귀하의 자녀가 의심되는 장애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또는 자녀의 교사가 학교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예: 충동 통제력이 약하거나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내성적임)이 있음을 관찰한 경우, 귀하가 서명하는 평가 계획의 일부에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상태에 대한 평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0조(f)] 교육구에서 평가 계획에 이 영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영역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인지적, 행동적 요인 및 신체적, 발달적 요인이 아동의 장애 및 서비스 필요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타당한 테스트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4조(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