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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평가 테스트 및 평가도구에 대한 절차 및 표준은 무엇입니까?

(2.19) 평가 테스트 및 평가도구에 대한 절차 및 표준은 무엇입니까?

인종, 문화 또는 성적 차별이 되지 않는 시험 및 기타 평가 자료가 선택되어 수행되고 학생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테스트는 사용 목적에 맞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테스트는 교육에 필요한 특정 영역을 평가해야 하며 단일 일반 지능 지수만을 생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위한 유일한 기준으로 단일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각이나 손작업 또는 말하기 능력이 손상된 학생의 경우, 장애가 있는 그 기술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면 시험 결과는 학생의 장애가 있는 기술이 아니라 적성 또는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보장해야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b), 미연방법 34편 제 300.304조,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20조]

연방 규정은 평가는 ‘아동의 장애 범주와 일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요구를 파악하기에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진술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4조(c)(6)] 

교육구는 인지적, 행동적, 신체적, 발달적 요인이 아동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기술적으로 타당한 테스트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교육구는 반드시 ‘어린이의 교육적 요구를 판단하는 데 직접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도구와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4조(c)(7)] 

또한 교육구는 학부모가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그 아동에 대한 관련 기능 및 발달 정보를 모두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도구와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평가는 또한 아동이 일반 교과 과정에 참여하고 진전하게 하거나 또는 미취학 아동이 적절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제34편 제 300.304조(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