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이것이 불가능하고 평가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닌 한, 연방법과 주 법 모두의 요구 사항입니다. 평가를 받는 사람이 이중 언어 사용자가 아닌 경우, 교육구는 통역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연방법과 주 법 모두 인종이나 문화 또는 성에 대한 차별이 없는 시험 및 평가 자료를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b), 미연방법 34편 제 300.304조(c)(1)(i),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20조(a),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