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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아이를 평가할 수 있는 공교육기관이 교육구 외부에 있습니까?

(2.22) 아이를 평가할 수 있는 공교육기관이 교육구 외부에 있습니까?

예. 학생들은 해당될 경우 추가 평가 및 권장에 대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농인 학교나 맹인 학교 또는 신경장애 아동을 위한 진단학교의 의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6조,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25조]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 (CCS,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에 관한 평가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카운티 정신건강부는 더 이상 특정 정신 건강평가를 수행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카운티 정신건강 기관은 기관 계약 또는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평가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에게 적절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9장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관-간 책임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Inter-Agency Responsibility for Related Services) (AB3632/ Chapter 26.5) 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