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평가는 평가된 모든 영역에서 귀하의 자녀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6327조는 보고서에 제한적으로는 아니지만 다음 내용이 모두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학생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와;
- 결정의 근거와;
- 적절한 환경에서 학생 관찰 중 주목된 관련 행동과;
- 그 행동과 학생의 학업 및 사회적인 기능의 관계와;
- 해당될 경우, 교육적으로 관계가 있는 건강, 발달, 의료상의 발견 사항과;
-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없이는 교정될 수 없는 격차가 성취도와 능력 사이에 있는가의 여부와;
- 해당될 경우, 환경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점으로 받는 영향에 관한 결정; 그리고
- 전문 서비스와 자료 및 장비의 필요성- 발병률이 낮은 장애를 가진 학생 대상.
또한 세부사항에는 결손 (약점 또는 지연) 영역과 아동이 그러한 결손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점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귀하는 자녀의 학습 스타일, 학습 결손과 강점이 배우는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교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기술적인 용어를 설명하도록 요청하십시오. 평가는 자격 여부뿐만 아니라 자녀의 IEP 제안 내용, 그리고 일반 교과 과정에 참여하고 진전을 보일 수 있게 하거나 미취학 아동이 적절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b)(2), 미연방법 34편 제 300.304조(b)(1)(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