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연방 법률에 따라 평가 완료시 및 IEP 회의 전에 평가 보고서 사본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b)(4), 미연방법 34편 제 300.306조(a)(2), 300.613조(a)] 귀하는 IEP 회의 전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모든 평가 결과를 귀하가 받을 수 있도록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구에서 학부모에게 평가 및 기타 교육 기록 사본을 IEP 회의 며칠 전에 제공해야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추진일정 기간을 지정하는 연방법 또는 주 법은 없습니다.
IEP 회의 전에 평가를 요청한다면, 회의 전에 보고서를 검토하기에 충분한 시간 내에 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IEP 일정을 재조정하는데 동의할 것이라고 교육구에 알리십시오. 교육구에서 귀하의 요청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평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귀하가 의미있게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IEP에 대한 사전 동의 제공을 불이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하의 요청의 가장 좋은 근거가 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2조,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