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교육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독립 교육 평가 (IEE,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비용을 교육구에 지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9조(b)] 자녀의 프로그램 전문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사본을 교육구의 특수교육 책임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교육구가 수행한 평가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귀하가 요청한다는 것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구에서 IEE에 대한 귀하의 서면 요청을 받으면 교육구는 두 가지 선택 사항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자금 지원 또는 이의 제기입니다. 즉, 교육구는 독립적인 교육 평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자금 지원) 교육구 평가가’적절’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적법 절차를 신청 (이의 제기)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청문회에 가기를 결정하고 심리 담당관이 해당 교육구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귀하는 독립적 평가에 대한 권리는 있지만 공공 비용을 지원받지는 않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02조,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29조(b)] 교육구는 귀하가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특정 영역을 지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교육구에 설명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교육구의 정보 요청이 IEE 요청에 대한 교육구의 응답을 지연시키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02조(b)(4)] 교육구는 IEE를 취득할 수 있는 장소와 IEE 관련 기본적인 기관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02조(a)(2)]
연방 규정에 따라서 교육구는 ‘불필요한 지연없이’ IEE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02조(b)(2)] 교육구에서 IEE 비용을 지불하거나 적법 절차를 제출하여 응답하지 않으면 법을 준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육구의 성실한 노력과 제안된 평가자와의 지속적인 협상에도 불구하고 교육구가 공공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제공하는 데 3 개월이 지연되는 것은 연방법의 ‘불필요한 지연없이’ 라는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학생 대 딕슨 통합 교육구 (Student v. Dixon United Sch. Dist) (2014) 114 LRP29153]
또한 교육구는 해당 아동의 장애가 의심되는 모든 영역에서 학생을 평가해야하고, 평가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장애 범주와 관련이 있든 없든’ 모든 아동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요구를 파악하기에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300.304조(c)(6),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0조(f)]
교육구에서 초기 평가 또는 재평가를 수행했지만 평가가 필요한 모든 영역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학부모가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학부모는 공공 비용으로 IEE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교육구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학부모가 IEE에 교육구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필요 영역을 평가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적법 절차를 신청하거나 IEE에 자금을 지원해야합니다. 교육구는 먼저 또는 IEE 대신에 자체 평가를 수행할 옵션이 없습니다. [캐롤에게 보낸 서신 (Letter to Carroll) (2016년) 특수교육 프로그램 사무국 (OSEP, 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68 IDELR 279]
학부모 요청에 대한 응답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거나 자녀의 장애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구가 IEE 자금을 지원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 California Department ofEducation)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장 적법절차 및 규정준수 절차에 관한 정보를 (Information on Due Process/Compliance Procedures)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