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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교육구는 독립 평가 비용을 제한하고 평가자를 교육구에서 선택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2.28) 교육구는 독립 평가 비용을 제한하고 평가자를 교육구에서 선택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연방법이나 주 법이나 주 규정에 IEE 비용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육부는 학부모의 IEE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교육구가 IEE에 대한 비용제한기준 (비용 한도)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구는 각 전문 분야에 대해 지역 사회의 일상적 및 관습적 요율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구는 학생의 특수 상황으로 인해 비용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합니다. [연방규정 71편 46689에 있는 IDEA 규정에 대한 의견을 참조하십시오.]

교육구는 평가 장소 및 독립적 평가자의 자격과 같은 IEE 수행 기관에 대한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IEE 기준은 교육구가 평가에서 사용하는 기준과 동일해야하며 IEE에 대한 학부모 권리와 일치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02조(e)(1)]

교육구는 귀하가 사용하는 자격이 있는 평가자와 같은 IEE 획득과 관련된 기타 조건이나 추진일정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02조(e)] 교육구에서 사전에 승인한 IEE 평가자 리스트에서 학부모가 평가자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구는 학부모에게 IEE를 받을 수있는 곳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02조(a)(2).] 평가자가 교육구 직원이 아니며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02조(a)(3)(i)] 

경우에 따라 교육구는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의 부서인 캘리포니아진단센터 (California Diagnostic Center)에서 평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진단센터는 특정 평가를 수행할 전문가가 없는 지구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진단센터의 평가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 대안을 수락할 경우 고려해야할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대기자 명단으로 인해 진단 센터에서 평가를 완료하는 데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진단 센터는 귀하의 교육구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있는 공공 기관이므로 평가가 권장사항에 있어서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