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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장애 학생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자주 수행되어야 합니까?

(2.32) 장애 학생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자주 수행되어야 합니까?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고려하기 전에 초기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재평가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아니지만 특정 예외가 있는 특수교육 학생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수행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부모나 교사 또는 교육구 직원이 요청할 때마다 재평가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a)(2), 미연방법 34편 300.303,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29조(d), 또한 사빗에게 보낸 서신 (Letter to Savit) (2014년) 특수교육 프로그램 사무국 [OSEP, 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64IDELR 25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