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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장애인 학생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자주 수행해야 합니까?

(2.33) 장애인 학생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자주 수행해야 합니까?

학생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하기 전에 초기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 교육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재평가는 1년에 한 번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 교육구가 특수 교육 학생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데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최소 3년마다 재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학생의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교사 또는 교육구 직원이 재평가를 요청할 경우 위에 명시된 두 가지 조건에 따라 재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1]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a) (2)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3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81(a) (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