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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아동 재평가를 위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2.36) 아동 재평가를 위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네. 교육구가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했고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부모의 서면 동의 없이는 재평가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1] 교육구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한 전화 통화나 시도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그 결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보낸 서신 사본과 받은 답변, 또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한 자세한 기록과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경우, 동의를 얻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2] 동의를 얻기 전에 교육구는 제안된 재평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완전히 알려야 합니다.[3]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81(f) 및 제56506(e),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0(c)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0(c) (2) 및 제300.322(d) (5)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81(f) (2)절[]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300(c) (1) 및 제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