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재평가를 포함한 모든 평가는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1] 교육구의 평가 계획은 평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획이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다면 추가 검사를 수행하도록 제안할 수 있으며, 포괄적 재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IEP 회의를 연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 절차 심리나 주 규정 준수 불만을 통해 재평가의 철저성 부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근거로 IEE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