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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학교의 정기적인 성취도 평가에 제 아이가 포함되어야 합니까?

(2.40) 학교의 정기적인 성취도 평가에 제 아이가 포함되어야 합니까?

예. 연방법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 개인별로 적정한 편의를 제공받아 주 및 교육구 전체의 학생 성취도 평가에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평가에 참여 및 개인별 적정 편의 필요사항은 학생의 IEP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6),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45조(a)(5),(6)] 이러한 평가와 관련한 자녀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장에서, 구-전지역 평가 및 졸업자격에 관한 정보를 (Information on District-Wide Assessments/Graduation Requirements) 참조하십시오.

또한 IEP팀은 이러한 평가에서 학생들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IEP팀이 귀하의 자녀가 주 또는 교육구 전체 평가(또는 평가의 일부)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평가가 귀하의 자녀에게 적합하지 않은 이유와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을 IEP에 포함시켜야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2조(a)(16) & 1414조(d)(1)(A)(i)(VI)(bb),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6)(ii),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45조(a)(6)(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