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에는 다음이 요구됩니다.
- 검사는 인종적, 문화적, 성적 차별이 없도록 선택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 검사는 학생의 모국어나 다른 의사 소통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 검사는 사용되는 특정 목적에 맞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 검사는 교육적 필요성의 구체적 영역을 평가해야 하며, 단순히 단일한 일반적 지능 지수를 산출해서는 안 됩니다(학생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데 단일 절차를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감각, 촉각 또는 언어 능력이 손상된 학생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를 통해 해당 결과가 학생의 적성 또는 성취도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검사를 통해 해당 능력을 측정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손상된 기술을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학생은 의심되는 장애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하는 경우 건강 및 발달, 시력(저시력 포함), 청력, 운동 능력, 일반 능력, 학업 성취도, 자조 능력, 방향 감각 및 이동 능력, 전문 커리어 및 직업 관련 능력과 관심사, 사회적 및 정서적 상태가 포함됩니다.
[1]
또한, 영어 능력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는 아동의 경우, 학생의 모국어 또는 의사 소통 방식으로 자료와 절차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이 학업적, 발달적, 기능적으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2]
연방법에 따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학생 평가 절차 및 학생 배치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에 따른 동의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로서 귀하가 동의를 구하는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귀하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 소통 수단을 통해 완전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p[3]
캘리포니아주의 주법은 연방법과 동일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음을 요구합니다.
- 평가 계획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주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학생에 대한 모든 심리 평가는 평가를 받는 학생에게 적합한 문화적, 민족적 요소를 평가하도록 훈련을 받고 준비된 자격이 있는 학교 심리 상담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 주요 언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의 경우, 언어적으로 적절한 목표, 목적,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학생의 IEP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