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교육구가 귀하의 동의를 받은 한 교육구는 장애가 있는 모든 사립 학교 아동을 찾아서 식별하고 평가해야하며, 종교적으로 제휴한 학교의 학령기 아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교육구와 사립 학교가 위치한 교육구(다른 경우) 양쪽에 ‘아동 찾기’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에게 자격이 있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은 귀하가 거주하는 교육구에 있지만 양쪽 교육구에 평가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1조, 300.131조,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171조, 56300조, 56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