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는 연령 제한을 초과하거나 일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수 교육 자격을 상실하는 학생을 평가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령 제한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졸업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육구는 장애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하기 전에 학생을 평가해야 합니다.[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5(e) (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81(i)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