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교육부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위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의 평가에서 IQ 테스트의 사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주 특수교육자에게 주 전체 지시문을 발표했습니다. 지시문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구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의뢰받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의 평가에 지능 테스트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IQ 테스트 대신에, 교육구는 식별 및 배치를 결정하기 위해 대체 평가 수단(예: 학생의 개인 이력 및 개발 평가, 적응행동, 교실에서의 성과, 학업 성취도 및 특정 기술 분야에서 학생의 능력과 무능력에 관한 특정 정보를 지적하도록 설계된 평가도구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에게는 IQ 테스트를 치를 수 없습니다;
- 교육구가 다른 기관 또는 독립 평가자로부터 테스트 프로토콜이 포함된 기록을 받으면 이 기록은 학부모에게 전달됩니다. 기록에 포함한된 IQ 점수는 학생의 현재 학교 기록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 특수교육 관련을 목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IQ 테스트는 없습니다;
- IQ 테스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의 학습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결과가 학생이 지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식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IQ 테스트 금지는 학생들이 더 이상 EMR로 지정된 주간 특수반에 배치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8) 이 지침은 래리 P 대 (Larry P. v. Riles) 라일즈의 법원 판결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모든 이전 통지를 대체합니다. [CDE, 래리 P (Larry P.) 지시문, 198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