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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CDE는 래리 P법 시행을 위해 특정 조치를 취했습니까?

(2.46) CDE는 래리 P법 시행을 위해 특정 조치를 취했습니까?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위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의 평가에서 IQ 테스트의 사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주 특수교육자에게 주 전체 지시문을 발표했습니다. 지시문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구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의뢰받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의 평가에 지능 테스트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IQ 테스트 대신에, 교육구는 식별 및 배치를 결정하기 위해 대체 평가 수단(예: 학생의 개인 이력 및 개발 평가, 적응행동, 교실에서의 성과, 학업 성취도 및 특정 기술 분야에서 학생의 능력과 무능력에 관한 특정 정보를 지적하도록 설계된 평가도구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3.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에게는 IQ 테스트를 치를 수 없습니다;
  4. 교육구가 다른 기관 또는 독립 평가자로부터 테스트 프로토콜이 포함된 기록을 받으면 이 기록은 학부모에게 전달됩니다.  기록에 포함한된 IQ 점수는 학생의 현재 학교 기록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5. 특수교육 관련을 목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IQ 테스트는 없습니다;
  6. IQ 테스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의 학습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결과가 학생이 지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식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IQ 테스트 금지는 학생들이 더 이상 EMR로 지정된 주간 특수반에 배치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8) 이 지침은 래리 P 대 (Larry P. v. Riles) 라일즈의 법원 판결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모든 이전 통지를 대체합니다. [CDE, 래리 P (Larry P.) 지시문, 198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