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건강 및 발달, 시각 (낮은 시력 포함), 청각, 운동 능력, 언어 기능, 일반 능력, 학업 성취도, 자조, 보행 훈련, 기술, 직업 및 직업 능력 및 관심, 사회적 및 정서적 상태를 포함하여 의심되는 장애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평가를 받아야합니다. 해당될 경우 발달 기록을 얻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0조(f), 미연방법 34편 제 300.304조(c)(4)]
연방 및 주 규정에 따르면 평가는 ‘아동의 장애 범주와 일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요구를 파악하기에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제34편 300.304조(c)(6),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0조(f)] 교육구는 인지적, 행동적, 신체적, 발달적 요인이 아동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기술적으로 타당한 테스트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구는 자녀의 교육적 필요를 결정하는 데 직접 지원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도구와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300.304조(c)(7)]
또한, 교육구는 귀하의 자녀가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 보조 기술 (AT, Assistive Technology)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AT 장비의 선택이나 획득 또는 사용에 있어서 자녀를 직접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 또는 장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는 자녀의 ‘습관적 환경”에서의 ‘기능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6조] 평가는 자녀가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학부모와 교육구가 자녀의 IEP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미연방법 제34편 제 300.304조(b)(1)(ii)], 그리고 AT 장비와 서비스는 아동 IEP의 잠재적인 구성요소 입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4조(a)(2)(v), 캘리포니아교육 법 56341.1조(b)(5)] 제 5장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Information on Related Services). 참조하십시오.교육구에서 아동에게 장애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교육구는 신뢰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타당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장애가 의심되는 모든 영역에 대해 아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개별적인 초기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게하지, 않으면 교육구는 기본적으로 특수교육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며 학생의 고유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IEP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피상적으로 대충하는 평가 또한 부모가 IEP 개발 과정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손상을 입힙니다. [티모시 O 대 파소 로블레스 통합교육구 (Timothy O. v. Paso Robles Unified School District) (9th Cir. 2016) 822 F.3d 1105, 67 IDELR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