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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평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2.10) 평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학생은 의심되는 장애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하는 경우 건강 및 발달, 시력(저시력 포함), 청력, 운동 능력, 언어 기능, 일반 능력, 학업 성취도, 자조 능력, 방향 감각 및 이동 능력, 전문 커리어 및 직업 관련 능력과 관심사, 사회적 및 정서적 상태가 포함됩니다. 적절한 경우 발달 이력을 확보해야 합니다.[1]

연방 및 주 규정은 평가가 ‘아동의 장애 범주와 공통적으로 연관되어 있든 아니든 아동의 모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필요를 파악하기에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2] 교육구는 인지적, 행동적, 신체적, 발달적 요소가 아동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기술적으로 타당한 검사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구는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 도구와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3]

또한, 교육구는 아동이 교육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면 보조 기술(AT, assistive technology)이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AT 장치의 선택, 획득 또는 사용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모든 서비스나 장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는 아동이 ‘일반적 환경’에서 수행하는 ‘기능적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4] 평가는 특수 교육 및 보조 기술 장치와 서비스가 아동의 IEP의 잠재적 구성 요소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 교육구가 아동의 IEP 내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5][6] 제5장,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교육구가 아동에게 장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육구는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타당한 도구를 사용하여 의심되는 모든 장애 영역에 대해 아동을 평가하는 완전하고 개별적 초기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교육구는 특수 교육법을 근본적으로 위반하게 되며 학생의 고유한 필요를 해결하는IEP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평가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IEP 개발 절차에 완전히 참여하는 능력을 손상시킵니다.[7]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0(f)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4(c) (4)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4(c) (6)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0(f)절[]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4(c) (7)절[]
  4.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6[]
  5.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4(b) (1) (ii)절[]
  6.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4(a) (2) (v),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교육법 제56341.1(b) (5)절[]
  7. Timothy O. v. Paso Robles Unified School District(9th Cir. 2016) 822 F.3d 1105, 67 IDELR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