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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특수 교육 평가 절차의 일부로 ADD/ADHD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는 의사뿐입니까?

(2.13) 특수 교육 평가 절차의 일부로 ADD/ADHD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는 의사뿐입니까?

아니요. 단, 교육구가 의사가 진단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경우, 교육구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비용 부담 없이 의사가 평가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교육부의 서신에는 다음 사항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공공 기관(교육구)에서 ADD가 의심되는 아동이 기타 건강 장애 범주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의 일환으로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건강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교육구는 이 평가를 수행하고 부모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야 합니다.[1]

교육구가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 전문가가 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구는 연방법 및 주법의 평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 다른 의료 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DD/ADHD 평가를 수행하도록 선정된 학교 또는 기타 직원은 평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2]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ADD 또는 ADHD 진단을 위해 교육구의 평가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소아과 의사, 심리 상담사 또는 기타 정신 건강 전문가로부터 ADD 또는ADHD에 대한 독립적 진단을 교육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IEP 절차에서 아동에 대한 독립 평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1. OSEP Letter, 1992년 2월 18일, 18 IDELR 963[]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4(c) (1) (iv)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0(b) (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