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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평가가 감정적, 행동적 영역을 포괄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2.14) 평가가 감정적, 행동적 영역을 포괄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법은 아동이 의심되는 장애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 또는 아동의 교사가 아동의 행동이 학교 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한 경우(예: 충동 조절이 잘 안 됨, 친구 사귀는 데 문제가 있음, 소극적임), 서명하는 모든 평가 계획의 일환으로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상태에 대한 평가를 요청해야 합니다.[1] 해당 교육구가 평가 계획에서 평가 영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이 영역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구는 기술적으로 타당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인지적, 행동적 요인과 신체적, 발달적 요인이 아동의 장애와 서비스 필요성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평가해야 합니다.[2]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0(f)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4(b) (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