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에는 학습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을 평가하기 위한 특별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격 심사는 자격이 있는 전문가와 아동의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담임 교사 포함)로 구성된 팀이 내려야 하며,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일반 교육 교사와 아동에 대한 개별 진단 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예: 학교 심리 상담사 또는 보충 읽기 교사)이 최소 한 명 이상 선정해야 합니다. 최소한 한 명의 팀 구성원이 일반 교육 교실에서 아동의 학업 성취도를 관찰해야 하며, 아동이 미취학 연령인 경우 관찰은 해당 연령에 적합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찰은 아동이 특수 교육 평가를 받기 위해 의뢰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팀의 서면 평가 보고서에는 특정 학습 장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와 아동의 학업적 기능 및 관찰된 행동과의 관계를 포함해야 합니다.[1] 아동을 특정 학습 장애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식별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3장, 자격 기준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307-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