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청각장애학교 또는 시각장애학교 또는 진단 센터에 추가 평가 및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6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25절)
캘리포니아주 아동 서비스(CCS,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작업 및 물리 치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카운티 정신 건강 부서에는 더 이상 특정 정신 건강 평가를 수행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카운티 정신 건강 기관에서는 귀하의 교육구과의 기관 간 협정 또는 계약을 통해 평가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에게 적절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제9장, 기관 간서비스 정보(AB 3632)를 참조하십시오.
